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
①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이다.
②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는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생존 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당등급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등급 직무내용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
1급 |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 정을 진행하고, 생존 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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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 정 진행을 보조하고, 생존수영법 지도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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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
1급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 가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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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 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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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등급 |
응 시 자 격 |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
1급 |
- 연령 : 해당 없음
- 학력 : 해당 없음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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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
2급 |
- 연령 : 해당 없음
- 학력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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