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사회서비스로 모든 뇌관련 질환자, 당뇨환자, 암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임상운동재활 전문가가 직접 가정 또는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1:1 재활운동 및 체육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훈련을 1년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주요 3대 만성질환(뇌종증, 암, 당뇨병) 진단을 받은자
추진지역
수원 |
성남 |
부천 |
용인 |
안산 |
안양 |
평택 |
시흥 |
화성 |
광명 |
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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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김포 |
이천 |
안성 |
오산 |
하남 |
의왕 |
여주 |
양평 |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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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남양주 |
의정부 |
파주 |
구리 |
양주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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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 * 욕구기준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거 또는 현재 주요 3대 만성질환(뇌졸중, 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②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치매, 지주막하 출혈, 파킨슨 등 모든 뇌혈관 질환)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외 뇌병변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제출 가능
- *우선순위
① 뇌혈관질환자
② 암환자
③ 단요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자
- *중복제한 : 없음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 간 : 12개월(재판정 1회)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40분, 일상생활수행훈련 20분)
②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90%) |
20,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70,000원(85%) |
30,000원(15%)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
160,000원(80%) |
40,000원(20%)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170%이하) |
150,000원(75%) |
50,000원(25%) |
③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 (1등급) 45,000원/회, (2등급) 42,500원/회, (3등급) 40,000원/회, (4등급) 37,500원/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초기, 6개월, 종료시점 단위로 서비스 대상자 문진, WHODAS 2.0, K-MBI, VAS, 체격, 체성분, 일상생활 체력 평가 실시
㉯ 반기별 검사에 따른 주 1회(월 4회) 맞춤형 운동재활·일상생활훈련 서비스 실시(회당 60분 : 운동재활 40분 + 일상생활 훈련 20분)
㉰ 분기별(3개월 단위) 건강관리 상담 및 보고서 제공
㉱ 6개월 단위 1:1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계획 및 재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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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
㉮ 분기별 CAN Pro.(또는 가능한 수단)를 활용한 영양 평가 및 모범 식단 제공
㉯ 월별 APP(또는 가능한 정보전달 수단)을 통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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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측정 및 검사, 욕구판정
- 2단계 : 개인 맞춤형 재활계획 수립
- 3단계 : 재활 서비스 제공
- 4단계 : 반기별 측정‧검사 및 모니터링
- 5단계 : 반기별 측정‧검사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 계획 재수립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재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⑤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
-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 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⑥ 보강 실시 방법
-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음 달 말까지 보강이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
제공방법
주1회(원4회) 방문재활
제공영역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회복 및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