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자격 및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발급·이용 기간
2022. 2. 3(목) ~ 2022. 11.30(수)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 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 12. 31(토)
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유의사항
-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자동재충전 안내
-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이란?
-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2022.1.17 ~ 1.21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 · 자동재충전 대상자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 '22.1.10 ~ 1.14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021년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 '21년 카드 발급이후 ~ '22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2.1.14)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이용기간
발급일 ~ 12. 31까지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 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