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국립특수학교, 전공과 제외)
치료지원
절차
인원배정
치료지원 신청안내
치료지원 신청
대상자 1차 선정
대상자 실사
대상자 선정
내용
• 교육지원청별 치료지원 인원배정
• 의정부 바우처87명, 치료사6명(순회3, 내방3)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기관, 개인사업자,센터 치료사 정보 제공
• 보호자:기관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학교:꿈이든카드 관리자 홈페이지(http//mgoe.or.kr)에서 신청
•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2배수 선정
• 1차 선정자 실사
• 보호자 의견 수렴, 관련서류, 특이사항 실사
※실사를 통해 2배수 선정자 내에서 순위 변동가능
• 치료지원 최종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대상 학생 및 지원 내용 결정
• 필요시 대기자 순위명부에 따라 추가 선정
담당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초·중·고·특수학교 →
보호자
보호자 → 소속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초·중·고·특수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2022년 1월1일 기준 만9세 이하(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특수교육대상학생
【2순위】 (ⓐ~ⓖ)+(ⓗ)=합산점이 높은 순서로 랭킹(2019년, 2020년 수혜자는 후 순위)
- 항목별 1점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부모,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형제자매가 장애, ⓖ부모가 없는 가정(조손가정과 중복체크 불가),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2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1점)
- ※ 2순위가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예: 2012년 2월 22일생이 2012년 2월 21일생보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영아(만3세 미만) 치료지원
1) 영아학급 배치 영아를 우선 지원하되, 영어학급에 배치되지 않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영아에게도 치료지원 가능
2) 전체 학생 대비 치료지원 비율(2012년 12%)과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영아 수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인원 조정 가능
3)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 지원 불가
- ※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수당 지급 여부 확인
4) 양육수당,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치료지원 적용제외 대상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교